|
2023학년도 1학기 1차고사 계획 및 시험범위 안내입니다. 1. 평가기간: 4월 25일(화)-4월 26일(수) 2. 부정행위에 대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정행위자 유형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다)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을 보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통신·전자기기 등을 소지(반입) 및 이용하는 행위 마)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바)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사)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아) 감독교사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자)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차) 시험지 절취, 시험문제 누설, 성적 조작 등과 관련 있는 행위 ※ 그 외의 부정행위의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 후 결정한다. <통신.전자기기 예시>휴대전화, 스마트기기(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사전, 디지털 카메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