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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의약품 취급 관리 원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1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학교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약외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 의약품 취급 관리 원칙 및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제공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뒷면”의 알러지 여부 확인 및 외용제 사전 동의를 작성하여 311()까지 회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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