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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3.03.28

2023.3.23.일부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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