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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신용카드 자동납부 또는 스쿨뱅킹(농협)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담임선생님 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 2.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주민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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