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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1.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공포· 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10월31일까지(12월31일로 연장)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3. 관련하여 교육부 고시 및 특례운영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4. 특례운영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곧 진행하려 합니다. 학부모님,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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