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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023.10.1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1.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공포· 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2.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1231일로 연장)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3. 관련하여 교육부 고시 및 특례운영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4. 특례운영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곧 진행하려 합니다.

    학부모님,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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