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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1.15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착오없이 기간안에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2024. 1. 15.()부터 ~

* 최종 확정 자료는 1.20.()부터 조회 가능

 

2. 개인별 NEIS 입력 및 제출일: 2024. 1. 22.() ~ 1. 24.()

 

3. 나이스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별 공제자료등록 순서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이용하여 연말정산 PDF파일 다운로드(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나이스 접속(2023.1.22.부터 가능)하여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은 PDF파일 업로드

 

4. 연말정산시 지참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3)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국세청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PDF파일의 출력본 -> 생략

 - 주민등록등본 1: 최근 1달 이내 발급본(주민번호 전체 다 나오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 부양대상가족이 주민등록등본상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자)

 

5. 해당자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의료비 지급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3)->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기부금 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3)->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기부금 증빙자료로서 종교단체의 경우는 기부금영수증(법인설립허가증, 종단소속증명서 같이 제출)

 - 연금저축 지급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3)->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월세 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3)->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근무지 및 합산 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2023년도 신규 계약제교사(연임자 제외) 및 중간발령자(종전근무경력).

 - 언급한 서류들 외에 소득공제를 위한 기타 증빙서류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붙임 1.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

      2. 2023년 연말정산 Q_A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국세상담센터>세법 상담정보>연말정산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24

https://www.gov.kr/yearend_main.html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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