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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4.03.13

사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사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2024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증산고등학교에 서면팩스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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