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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사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2024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증산고등학교에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