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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관련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024.04.01

2024학년도 출결관련 서식입니다. 


[서식1] 결석(병결) 신고서 - 1쪽 

[서식2] 인정(결석,조퇴,지각,결과) 신고서 - 2쪽 

[서식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3쪽 

  : 연간 1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체험일 3일 전까지 신청)

[서식4, 4-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및 별지- 4,5쪽 

[서식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 6쪽

[서식6]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 7쪽

[서식7] 병결 또는 생리결 학부모의견서 - 8쪽


※ 경조사의 경우 인정결로 처리되며 인정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 토요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토요일, 공유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결석종류

결석일수

방법(증빙서류)

결재선(전결)

비고

질병

12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확인서, 학부모의견서 등 1가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인성안전부장

결석계

3일 이상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1가지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

인성안전부장

출석인정

(생리결)

1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확인서, 보건교사의 확인서 등 1가지

인성안전부장

출석인정

(법정전염)

   5일

법정전염병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

인성안전부장

출석인정

(경조사)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인성안전부장

체험학습

10일 이내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체험학습 전 사전 승인)

국내

교감

신청서, 보고서

국외

교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교감

기타결석

 

부모와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성안전부장

 

미인정결석

 

별표 2 참조

 

 

평가기간 중에는 모든 결석 종류에 대해 인성안전부장에서 전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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