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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관련 서식입니다.
[서식1] 결석(병결) 신고서 - 1쪽 [서식2] 인정(결석,조퇴,지각,결과) 신고서 - 2쪽 [서식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3쪽 : 연간 1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체험일 3일 전까지 신청) [서식4, 4-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및 별지- 4,5쪽 [서식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 6쪽 [서식6]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 7쪽 [서식7] 병결 또는 생리결 학부모의견서 - 8쪽
※ 경조사의 경우 인정결로 처리되며 인정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비고 | - 토요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토요일, 공유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
결석종류 | 결석일수 | 방법(증빙서류) | 결재선(전결) | 비고 | 질병 | 1일~2일 |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확인서, 학부모의견서 등 1가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인성안전부장 | 결석계 | 3일 이상 |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1가지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 | 인성안전부장 | 출석인정 (생리결) | 월 1회 |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확인서, 보건교사의 확인서 등 1가지 | 인성안전부장 | 출석인정 (법정전염) | 5일 | 법정전염병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 | 인성안전부장 | 출석인정 (경조사) | |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 인성안전부장 | 체험학습 | 연 10일 이내 |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체험학습 전 사전 승인) | 국내 | 교감 | 신청서, 보고서 | 국외 | 교장 |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교감 | 기타결석 | | 부모와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인성안전부장 | | 미인정결석 | | 별표 2 참조 | | | ※평가기간 중에는 모든 결석 종류에 대해 인성안전부장에서 전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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