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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사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3.10

2025-14

사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사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교원위원: 우리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접수 장소: 사송중학교 행정실

 . 접수 방법: 전자우편(tkthd2023@korea.kr) 또는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전자우편 제목: 2기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 입후보 등록기간: 2025. 3. 11.() ~ 3. 14.()까지(4일간)

  (방문 접수 시간: 09:00~16:00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홈페이지 주소: https://sasong-m.gne.go.kr (공지사항)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학부모위원: 2025. 3. 21.() (10:00~15:00)

 -교원위원: 2025. 3. 20.() (10:00~15:00)

 . 선거방법: 직접투표(전자투표)로 선출

 . 학부모 위원 선출: 5, 교원위원 선출: 4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7.() ~ 3. 18.() (행정실)

 . 소견발표: 선거전에 홈페이지 게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10

사송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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