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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검진 1회와 구강검진 1회를 각각 받으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 명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 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