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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교원의 학생에 대한 언행으로 인하여 교원-학생, 교원-학부모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